안녕하세요. 클래스카드입니다.
클래스카드 PRO 이용약관 제 2조 1항과 제 10조 2항, 3항이 아래와 같이 부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약관 부분 개정의 목적은 상법상 계약의 주체가되는 고객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약관 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제 2 조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클래스카드 “회원”입니다.
② “이용자”는 학원, 학교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한 기업 및 기관의 회원”으로, 등록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교육청이 발행한 교육청신고번호를 보유한 한 개의 사업자로 한정 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2. “이용자”는 반드시 제 2조 1항에서 정의한 단일한 사업자 혹은 사업자의 구성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서로 다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연합하여 하나의 “이용자”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