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래스카드입니다.
지난 11월10일 클래스카드 아카데미 상품가격 안내이후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2020년 잔여 예산으로 2021년 클래스카드 아카데미 상품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개발팀이 시급히 결제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고, 오늘밤(12/17)부터 클래스카드내 업그레이드 메뉴를 통해 2021년에 사용하실 아카데미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200명 상품외에 300명까지 수용가능한 상품도 추가하였습니다.
1. 구매결제방법
라이센스 구매절차는 간단합니다.
1) PC에서 클래스카드에 학교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 하세요
2) 결제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3) 행정실에 제출이 필요하시면 상품안내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하세요
4) Academy 신청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 또는 현금결제(실시간 계좌이체)하세요.
클래스카드 아카데미 구매는 신용카드와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사전결제가 가능하며, 현금결제시 학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증빙처리를 위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 교내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구매 결제하실 경우
아울러 교내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경우 편의를 위해 다른 선생님ID를 추가만하면 함께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3. 견적서 자동 발급
요금제 선택 후 결제 전에 행정실에 제출할 견적서를 인쇄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현재 아카데미 상품구매시 선생님들과 행정실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덜어드리기위해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실시간 자동이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드물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 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절 세액공제 제88조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당사는 학교 행정실의 증빙과 세액공제를 위해 신용카드결제와 실시간현금이체시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각각 신용카드영수증과 사업자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추가발급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관련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최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품을 구성하였고 사전 결제를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